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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종합소득세 신고

by 파파맘 2025. 4. 28.

 

5월에 하는 세금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이 1년 동안(1월 1일 ~ 12월 31일)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세금을 내는 것.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누가 5월에 세금신고를 해야 할까?

대상자 예시
프리랜서 강사, 디자이너, 유튜버, 작가, 배달기사 등
사업자 개인사업자 (카페, 쇼핑몰, 학원 등)
부동산 임대업자 건물주, 월세 수입이 있는 사람
금융소득 있는 사람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기타 소득 있는 사람 강연료, 일용직이 아닌 기타소득 등

직장인은 대부분 회사가 "원천징수"해서 따로 신고 안 해도 됩니다. 단, 다른 소득(예 : 부업, 임대소득 등)이 있을 경우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엇을 신고하나?

  •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 근로소득 (회사 외 수입이 있을 때 추가)
  • 이자소득, 배당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 연금소득 (공적연금 외 추가 연금)
  •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등)
  • 부동산 소득 (월세 등)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1. 1년 동안의 총소득을 합산
  2. 필요경비(사업비 등)와 공제(기본공제, 특별공제 등)를 빼고
  3. 과세표준을 구해 세율 적용
  4.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분 등) 빼고 부족하면 추가 납부, 많으면 환급

요약

  • 5월은 1년치 소득에 대해 세금을 스스로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달
  • 주로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부업이 있는 직장인이 해당
  •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세무사)을 통해 진행 가능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

1. 가산세 부과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겨서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 세금을 아예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해야 할 세금의 일정 비율(최대 20%)이 가산세로 추가됩니다.
  • 지연신고 가산세 : 기한 내에 신고했지만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잘못된 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세금이 추가로 부과됨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당국이 임의로 소득을 추정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세액이 예상보다 높게 나올 수 있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환급 불가능

과거에 낸 세금이 너무 많아 환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받지 못합니다.

4. 세무조사 대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벌금이 부과되거나 추가 세금을 내게 될 수 있습니다.

5. 신용에 영향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세금 문제로 신용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요약

  • 가산세 부과: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20%까지 가산세 부과
  • 추가 세금 부과: 세무당국이 임의로 세금을 추정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음
  • 환급 못 받음: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도 받지 못함
  • 세무조사 대상: 신고 누락이 발견되면 세무조사와 벌금 가능성
  • 신용 영향: 개인 및 사업자의 신용에 부정적 영향

따라서, 5월 세금신고는 꼭 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기한을 놓치면 추가 세금과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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